제사의 의미 share
현(顯)
현(顯)은 “나타나세요! 비록 당신의 육신은 죽어 없지만 당신의 정령과 마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考)
고(考)는 이 사당의 주인, 즉 살아 있는 그 집 장손과의 관계이다. 고(考)는 아버지, 비(계집녀+견줄비, 컴퓨터 한자에 존재하지 않음)는 어머니, 조고(祖考)는 할아버지, 조비는 할머니, 증(曾)조고는 증조할아버지, 증조비는 증조할머니, 고高조고는 고조할아버지, 고조고비는 고조할머니를 뜻한다. 그 윗대는 없다. 왜냐하면 후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효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조상들을 후손들이 다 기억하고 챙겨야 한다면 후손들은 조상 때문에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조할아버지 이상은 후손들의 기억 속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원칙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하필 왜 고조까지인가? 그 이유는 적어도 후손 중에서 기억하고 추모해 줄 조상의 범위가 최대한 고조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조혼의 풍습이 있었던 옛날에는 4 대가 함께 모여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인간의 수명상 불가능하다. 내가 다섯 살이라면 1 대에 20 년을 쳐도 아버지는 스물다섯 살, 할아버지 마흔다섯 살, 증조할아버지 예순다섯 살, 고조할아버지 여든다섯 살,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4 대 봉사니 뭐니 하는 제사의 풍속이 생겼던 것이다.
결국 유교에서 조상은 귀신이나 혼령의 형태로 살아 계신 것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유교적 사유 속에는 원칙적으로 유령이나 조상의 영혼은 없다. 만약 있다면 불교나 샤머니즘과의 만남 속에서 변형된 것이다. 이것이 유교적 합리성이다. 조상에 대해 복을 기원하는 대상이나, 화복을 결정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교가 이 시대에 전하는 매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유교적 오해들은 충분히 불식될 수 있는 것이다. 조상들의 무덤도 결론적으로 기억해 줄 후손이 있을 때까지만 존재해야 한다.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평지로 만들어야 한다. 현대인의 제사,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화복과 관련한 샤머니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식이 되어야 한다. 그 기억과 추모는 변화된 현대 사회는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려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상의 기억을 떠오르지 않는다. 그 기억의 범위는 결국 부모와 조부모이다.
이제 제사를 지낼 대상은 확실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1년에 네 번, 추석과 설을 포함하여 총 여섯 번, 평균 두 달에 한번 정도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이를 통해 가족모임을 하는 새로운 제의祭儀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일반 서민들이 부모 이상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국법도 있었다. 추모의 대상이 많아지면 겨우 1년 농사지어 1 년도 못 먹고 사는 농업사회의 경제가 파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추모의 대상을 부모로 한정한 것이다. 정말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불필요한 제사의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제의문화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생(學生)
학생(學生)은 그 조상이 살아계셨을 때의 직책이다. 학생은 그야말로 벼슬 안하고 평생 배움으로 일관한 분이란 뜻이다. 이 자리에 어떤 직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조상의 성공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00그룹 이사, 00시 사무관, 00 학교 선생 등 다양한 살아 계실 때의 직책을 써넣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보고자 요즈음 되지도 않는 직책을 만들어 파는 단체도 있다. 또 그 직책을 죽기 전에 한번 얻어 보고자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서울로 오가는 수 많은 직책 마니아들을 본다. 조상이 여성일 때도 직책을 써 넣는데 요즘 한창 유행하는 사극에 나오는 궁중의 여인들의 직책—창빈, 희빈, 경빈 등이 궁중 내부의 직책인 내명부(內命婦)고,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등이 궁중 외부의 남편 직위에 따른 여성들의 품계인 외명부(外命婦)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무 벼슬을 못하고 죽은 학생의 부인은 유인(孺人)이란 직책을 쓴다. ‘유인’은 조선시대 품계 표를 찾아보면 어엿한 종(從) 구품의 벼슬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여성들은 모두 죽으면 ‘유인’이란 벼슬을 내렸을까? 그 동안 여성으로서 받았던 한과 슬픔을 죽어서나마 풀어주려는 의도였을까? 하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니 이렇게라도 풀어주어야 했을 것이다.
부군(府君)
부군(府君)은 집안(府)의 어른(君)이란 뜻이다. 죽어서나마 군이라고 호칭하니 죽은 뒤에 호칭 인심은 최고인 셈. 조선시대에는 일단 죽고 나면 벼슬 올려주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월급을 줄 필요도 없으니 벼슬 품계 올려준다고 국가 재정이 축나는 것도 아니었다. 시골을 돌아다니면 자주 발견되는 비석에 돌아가신 분의 직책에 멋있게 쓰여 있다. 그 직책 맨 앞에 있는 ‘증(贈)’이란 글자가 자주 눈데 띈다. ‘증’은 살아 계실 때 직책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그 자손이 출세를 했다거나 나라에서 문중에게 유화책을 쓸 때 늘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묘소에 그렇게 ‘증가선대부(贈嘉善大夫)’가 많지 않겠는가? 여성 조상은 이 자리에 본관과 성씨를 쓴다. 결국 지금 제사를 받드는 후손의 성과 여성 조상의 성은 반드시 다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동성동본 금혼법’이란 ‘같은 성 같은 본끼리는 혼인을 못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기 전에 이미 조선시대에는 이 같은 규정은 불문율이었다. 그러니 돌아가신 여자 조상의 정확한 본관과 성씨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본관과 성씨를 이 공간에 채워 넣었던 것이다.
신주(神主)
신주(神主)는 이 위패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중국은 조상을 위패와 함께 석고 소상(塑像)으로 모셔 놓은 경우가 많다. 도교에서 숭상하는 관우나 장비도 석고로 만들어 놓고, 부처나 조상도 조각으로 만들어 놓는다. 결국 눈으로 형상화되어 구체적인 모습으로 현신해야만 조상에 대한 확신이 더 든다는 다소 현실적인 사유가 석고상 문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성리학의 습관이라 해도 한국인은 몇 글자의 글씨나 밤나무로 만든 신주 하나로도 조상을 상상할 수 있고, 조상을 느낄 수 있는 추상화된 사유가 가능한 독특한 사유체계를 가졌다고 할 수도 있다.
-박재희, 문예당, ‘손자병법으로 돌파한다 I’ 117페이지
덧 (2016-01-20)
나는 별제공파(別提公)이고 21세손(祚)이다. 우리 집안은 학생(學生) 대신 처사(處士)를 쓴다.